
DB하이텍의 소액주주들이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은닉한 지분에 대해 강제 처분 명령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하였다. 이들은 18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김 회장이 취득하고 은닉한 지분을 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처분하길 촉구하며, 내년 주주총회를 대비하여 우호 지분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 DB하이텍의 주식 중 28.34%는 최대주주인 김 회장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번 주총에서는 주주 이익 보호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DB그룹의 위장계열사 운영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 보고서에 따르면 DB그룹은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의 여러 기업을 위장계열사로 운영하며 기업집단 규제를 회피해 왔으며, 이로 인해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삼동흥산의 지분은 2.17%, 빌텍은 1.35%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의 규정도 피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에 따르면,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공시의무 위반을 중대한 위법 행위로 평가하여 의결권 제한을 넘어서 주식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며, 증권선물위원회는 KCC 측의 대량 보유 보고 위반에 대해 장내 매각을 명령한 바 있다.
이밖에도 DB하이텍 소액주주들은 오는 24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공정거래 특별조사 신설, 내부거래위원회 신설, 위장계열사 부당 거래 진상 규명을 위한 법원 검사인 선임 권고 등의 주주제안도 제출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으며, 향후 주주총회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