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하이텍의 소액주주들이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은닉 지분 전량에 대한 강제 처분 명령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이들은 18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김 회장이 취득한 지분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금융위원회가 주식 처분과 최고 한도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현재 DB하이텍의 지분 구조에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28.34%에 달하며, 이러한 상황은 소액주주들의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다. 주주 이익 보호가 이번 주주총회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이 DB그룹의 위장계열사 운영 문제에 대한 심층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진정서에 따르면, 소액주주들은 김 회장이 숨겨놓은 지분이 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대량보유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위반 지분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공시 의무 위반을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 보지 않고, 심각한 시장 질서 위반으로 간주하여 의결권 제한을 넘어선 조치를 취하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DB그룹은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여러 자회사들을 위장계열사로 운영하며 장기간 기업집단 규제를 회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삼동흥산의 지분은 2.17%, 빌텍은 1.35%로 나타나며, 이들 위장계열사의 운영은 경영권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피하는 효과도 있었다.
소액주주들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공정거래 특별조사 신설, 내부 거래 위원회 신설, 위장 계열사 부당 거래 진상 규명을 위한 법원 검사인 선임 신청과 같은 주주제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다. 이는 소액주주들이 DB하이텍 내부의 투명성 제고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액주주들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내년 주주총회를 대비한 전략이 자리잡고 있다. 김 회장의 은닉 지분 처분 요청은 DB하이텍의 주주 구조와 기업 투명성이 체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안이 어떤 방식으로 진전될지, 정부와 금융당국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 함께, DB하이텍의 주주총회는 24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소액주주들은 이 자리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향후 DB하이텍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결정들이 주주들의 이익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