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는 금요일, 약국 체인인 월그린스(Walgreens)를 고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월그린스가 약 201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수백만 건의 불법 처방전을 충전했다는 혐의에 관한 것이다. 법무부는 월그린스가 “정당한 의료 목적이 없고, 유효하지 않으며, 통상적인 전문 practice 과정에서 발행되지 않은” 처방전을 “고의적으로” 충전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민사부 책임자 브라이언 보이턴(Brian Boynton)은 “이 소송은 월그린스가 위험한 오피오이드와 기타 약물을 처방할 때 의무를 다하지 않은 수년을 책임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월그린스 약사가 수백만 건의 처방전 중에서 “분명한 적신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적신호들은 해당 처방전들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설명했다.
보이턴은 월그린스가 약사들에게 처방전을 충전하도록 시스템적으로 압박을 가했으며, 이는 그들이 처방전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지체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수백만 개의 오피오이드 알약과 기타 통제된 물질들이 월그린스 매장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시카고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된 300페이지 분량의 문서로, 법무부의 결단이 반영된 사례로 보인다. 월그린스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약국 체인 중 하나로, 이번 사건은 약국 업계의 의료 윤리와 법적 책임을 주제로 한 큰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적인 약물 유통과 오피오이드 위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약국들의 책임 있는 약물 처방 및 배급 관행을 촉구하고자 하고 있다. 월그린스의 방침이 정당한 의료 관행을 위배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으려는 본 사건은 약사법과 의료 윤리에 대한 깊은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특정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약국 시스템 전반에서의 부적절한 관행과 그로 인한 사회적 결과를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DOJ는 월그린스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약국 체인에 대해서도 유사한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