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에 복리 효과를 추가하면 퇴직연금 운용의 최적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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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리 인하로 인해 노후 자산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들이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의 저축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한 투자 전략을 통해 자산을 증대시키는 방법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의 유판영 연금사업본부 수석은 최근 열린 ‘2025 매경과 함께하는 재테크 콘서트’에서 안정적이면서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 투자에 대한 전략을 공유했다.

그는 “이제는 펀드나 ETF와 같은 실적 배당형 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DC형(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실적 배당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조7000억원에 달하며, DC형과 IRP 자산은 2019년 대비 4배 증가한 60조원에 이르렀다.

퇴직연금을 적극 운용하면 퇴직소득세에 있어서도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유 수석은 “퇴직 후 IRP로 자금을 이체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에서 30~40%를 절세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IRP 계좌로 운용된 소득의 세율은 만 55세 이후 3.3%에서 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일반 계좌에서의 최고 세율 49.5%와 비교하면 훨씬 유리하다.

또한 퇴직연금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과세 이연 효과’로, DC형과 IRP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배당이나 이자는 즉시 과세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세금이 생길 필요 없이 자산을 재투자할 수 있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유 수석은 장기 운용이 노후 자금을 늘리는 데 유리하다고 강조하며,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 차이를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은 특정 사유가 아니면 제한되기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자산이 꾸준히 증대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는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연금으로 받는 사람들의 계좌 평가액이 일시금으로 해지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모든 IRP 가입 고객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운용 관리 및 자산 관리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리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유 수석은 “실적 배당형 상품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자신의 투자 성향을 잘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복잡한 연금 세제 및 은퇴 설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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