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적용 범위 세탁기와 자동차 부품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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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2024년 1월부터 탄소국경세(CBAM)를 전면 시행하며, 세탁기와 자동차 부품 등으로 과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포함한 수십 종의 제품에 환경 부담금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소국경세는 세계 최초의 제도로, EU에 수입되는 여러 제품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분석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는 EU 내의 엄격한 환경 규제를 준수하는 산업계와의 공정한 경쟁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탄소집약 제품을 제조하는 제3국 기업에 의한 기후 규제 회피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 자재와 기계류 등으로 구분되는 하류 제품 180종으로 탄소국경세의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과세 대상 품목에는 산업용 부품 외에도 가전제품인 세탁기와 자동차 부품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기후 규제를 회피하고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을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유럽의 기업들과 산업 단체로 구성된 ‘CBAM 사업체 연합’은 이번 개정안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이로 인해 환경 부담금을 피해 생산국을 바꾸는 경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U는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4억 유로(약 2조 4300억원)의 수입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BAM은 궁극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럽의 계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국경세의 도입은 향후 세계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에서도 이처럼 탄소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산업 트렌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이번 결정은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생산과정에 돌입하게 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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