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스테이블코인 P2P 전송을 ‘핵심 취약성’으로 지목하며 자기수탁 지갑의 규제 공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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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관련하여, 자기수탁(셀프 커스터디) 지갑 간의 P2P(개인 간) 송금이 ‘주요 취약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규제된 중개자 없이 발생하는 송금은 자금세탁방지(AML) 감시 시스템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어, 감독 공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FATF가 최근 발표한 스테이블코인 및 언호스티드(비수탁) 지갑, P2P 거래 관련 보고서에서는, 언호스티드 지갑을 통해 사용자 간의 직접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나 금융기관의 규제 준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자연스럽게 이상 거래 탐지 및 의심 거래 보고와 같은 AML 체계의 ‘중간 관문’이 사라짐에 따라 감독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FATF는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게 결제 및 국경 간 송금 분야로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변화가 각국의 규제 당국에 미치는 압박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격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은 송금 및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기 용이하나, 그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정보 수집 및 통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FATF는 각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의 구성에서 생기는 위험을 평가하고, 해당 위험 수준에 기반한 ‘비례적(proportionate)’ 완화 조치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통해 자기수탁 지갑과 거래소 등 규제 플랫폼 간의 상호작용 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 과정에 관여하는 사업자에게 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보고서는 자기수탁 지갑을 통한 P2P 전송이 기존 규제 중개자인 거래소 및 수탁사와 같은 AML 통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핵심 취약성(key vulnerability)’으로 강조됐다. 사용자 간 직접 전송이 이루어진다면, VASP 및 금융기관이 해당 거래를 감시할 기회가 줄어들어 당국의 의심 거래 포착 능력도 저해될 수 있다.

다만, FATF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거래 기록이 온체인에 남아 있어 ‘추적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갑 주소가 익명에 가까운 형태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소와 실제 개인 간의 연결(귀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추적은 가능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에 개입한 주체를 특정하는 단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동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FATF는 블록체인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의 통계를 인용하여, 2025년까지 불법 주소로 유입된 암호화폐 규모가 최소 1,54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기서 스테이블코인이 불법 거래 볼륨의 84%를 차지하여, 범죄 자금 이동에서 ‘선호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체이널리시스는 불법 거래의 비중이 전체 온체인 거래의 1% 미만이라는 점도 강조했으며, 시장이 커지면서 불법 거래의 ‘절대 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흐름 속에서 그 비중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시각을 내놓았다. 따라서 이번 FATF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및 송금 인프라로 받아들이려는 시장의 흐름 속에서, 자기수탁 지갑과 P2P 전송으로 생기는 규제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방향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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