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최근 은행들이 자회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안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암호화폐 업계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특히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보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블록체인 협회는 125개 이상의 암호화폐 기업 및 단체와 함께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 공동 서한을 제출하여 해당 규정의 불합리성을 주장했다. 이 규정은 GENIUS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의 일환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고객에게 이자 형태의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투자자와 사용자들의 보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서한에는 규제가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될 경우, 시장의 집중화와 혁신 저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담겼다. 블록체인 협회는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제공해온 보상 프로그램이 기존 금융사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었음을 강조하며,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경쟁 수단의 하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금지 조치는 기존 금융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부여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블록체인 협회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이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결제 수단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보상 및 인센티브는 자유 시장 경제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이러한 보상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FDIC는 비은행 부문에서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는 가운데, 은행이 별도 자회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안을 내놓았다. 이 규정은 보호 예치금 수준을 갖추고, 재무 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강제한다. 그러나 이는 은행 업계의 로비에 의해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제공하는 이자가 기존의 은행 예금을 잠식할 수 있으며, 자금의 대출 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강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블록체인 협회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은행 대출이 고객 예금만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규제 강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포함한 이익 공유 구조에 제한을 두게 되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이익도 감소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제도권 중심의 규제가 암호화폐의 핵심 가치인 ‘탈중앙화’와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FDIC의 제안이 일정 요건을 갖춘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면, 제도권에서의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