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2월 첫 상품 출시를 앞둔 종합투자계좌(IMA)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IMA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사업 인가를 받아 이르면 오는 12월 초부터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러나 IMA 상품이 수년치 배당금을 만기 시점에 일시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적용을 받을 경우 일반 투자자뿐 아니라 고액자산가들까지 세금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IMA가 고객 예탁금을 기업대출, 회사채, 프리IPO 등 장기 모험자본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나, 절세 측면에서 이점이 없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예를 들어 3년 만기 폐쇄형 상품에서 매년 배당이 일시 지급되는 경우, 각각의 수익이 금융소득과 합산되어 2000만원 이상이 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누진세율 적용으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까지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33만6246명으로 전년 대비 75.6% 급증한 바 있다.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가 증가하면서 IMA 상품의 구조가 이들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단순히 고액자산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금융소득을 보유한 일반 투자자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초기 IMA 상품에 대한 세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첫 상품 출시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준비 중인 상품은 원금 보장 구조 특성상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상품으로, 1인당 투자 한도가 1억원으로 설정되어 자금 유입 규모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IMA 제도 도입의 취지인 장기 자금 조달과 모험자본 공급에 대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자금 공급의 원활한 흐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IMA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여 결국 투자 유인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방형 IMA 도입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세제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초기에 명확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IMA 상품이 세제 리스크를 안고 출시될 경우 초기 투자자들은 예기치 않은 세금 부담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자금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세제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IMA가 지향하는 장기 모험자본 공급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마련된 대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