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의 퇴직 연령 및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동시 연장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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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한국의 정년연장 관련 특별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함께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직면한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로 인해 노동력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년 연장이 필요하지만, 법적으로 정년만 늘리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경고했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층은 조기 퇴직 경향이 있지만 동시에 노동시장에 보다 오랜 시간 머무르는 특징을 보인다. 60세 이상의 고용률은 지난 2010년 36.2%에서 올해 3분기 48%로 상승했으며,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같은 기간 동안 40.4%에서 45.3%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력 확보가 한국의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IMF는 정년 연장과 함께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납부되며, 기본 수급 연령은 60세이나 2033년부터는 65세로 증가할 예정이다. 노동계에서는 연금 수급 시작 연령을 늦추기 위해 정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IMF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연금 수급 시작 연령을 68세로 높여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IM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데이터를 인용하여, 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늘릴 경우, 한국의 총고용이 14%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정년 연장과 연금 수급 연령 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국내총생산(GDP)을 2070년까지 12%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금 구조의 개편 역시 중요한 과제다. IMF는 현재의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 및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고임금 고령층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채용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IMF는 또한,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정년 연장을 수반한 고용 보호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연한 고용보호 체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노동시장의 순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재택근무 및 시간제 근로와 같은 다양한 유연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인공지능(AI) 활용 능력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 또한 제안되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은 고령층의 노동 지속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조적 개혁을 고려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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