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M PE는 최근 교보생명과 관련된 풋옵션 분쟁에서 국내 법원이 신창재 회장에게 유리하게 판결한 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신 회장이 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하라는 ICC 중재 명령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30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IMM PE는 이번 법원이 내려진 판결을 통해 신 회장이 풋옵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ICC 중재판정부의 지난 12월 17일 결정을 인정했다. 이 결정에서 신 회장은 주주간 계약에 따라 감정인을 선임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원은 이를 승인해 강제집행을 허가했다. 이는 풋옵션 분쟁에 있어 신 회장이 반드시 감정인을 임명하고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신 회장에게 부과된 간접강제금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 부분에서 신 회장은 중재 판정이 한국 법상 기판력 법리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간접강제금의 부과는 한국 법원에서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분쟁에 대한 영향 또한 주목할 만하다. ICC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감정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법원도 이를 승인하였기에 신 회장은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풋옵션을 이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또한 신 회장에 대한 간접강제 부과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향후 집행 과정에서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IMM PE는 이번 법원 결정이 ICC 중재판정의 핵심 내용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집행을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신속한 풋옵션 절차의 진행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분쟁의 조정 및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재판정부가 간접강제 권한이 없다는 점은 국내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IMM PE 측에서는 즉각 항고를 진행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교보생명과의 풋옵션 분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향후 법원 및 중재 판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투자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며, 시장에서는 이러한 판결이 후속 조치와 결합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