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운용사 KCGI가 한양증권 인수와 관련하여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월에 한양대 재단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으나, 예정된 심사 신청은 여전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KCGI는 10월에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준비 작업에 시간이 소요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KCGI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할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KCGI의 심사가 지연되는 주된 이유는 OK저축은행에 대한 조사 부담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OK금융그룹은 과거 2014년 예나래 및 예주저축은행 인수 당시, 대부업 자산의 40%를 5년 내로 감축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를 올해 말까지 완벽히 이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혐의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통과를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에 의한 벌금형 이상의 기록이 없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OK캐피탈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로 상당한 규모의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심사에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금융당국이 OK금융그룹의 한양증권 경영에 대한 간접적 또는 직접적인 개입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KCGI는 OK저축은행의 역할을 단순한 투자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OK금융그룹이 향후 한양증권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도록 하여 금융당국에게 신뢰를 주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KCGI는 향후 투자금을 회수하려 하더라도 OK그룹 측에 한양증권을 넘기지 않겠다는 확신을 금융당국에 주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인수에 있어서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주식매매계약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일반적으로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무리되는 것이 원칙이나, 언제까지 정해진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KCGI의 전략적 결정이 무엇인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