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이사 충실의무 도입에 따른 실무상 쟁점’ 관련 세미나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분할과 관련한 상법 개정이 주주 간 공평 대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이번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여 주주 및 전체 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 의무를 포함시킨 것이 핵심이다.
서울대 로스쿨의 노혁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주주 간 형평성을 위반할 경우 이사와 지배주주의 관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기존에는 물적분할과 상장의 법적 적합성을 각각 분리해 평가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지배주주가 이익을 보는 상황이 새롭게 조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법은 이제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사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짊어지게 된다. 이는 전통적인 미시적 분석에서 벗어나 거시적 시각으로 기업의 결정 과정과 지배주주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게끔 하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특히 고액 보수를 받는 대주주 이사와 같은 사례에서, 개정 이후 이사 한 명의 결정이 전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대주주가 이사로 있는 경우 이익 배분을 우회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러한 변화는 물적 분할이나 자회사 상장으로 인한 주가 변동이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 교수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이 큰 폭의 주가 하락을 초래하게 된다면, 이는 총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는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반면, 이러한 주가 하락이 회사의 손해로 판단될 경우 과거의 법적 논쟁과 본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또한, 개정된 상법이 이사를 주주의 사무처리자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배임죄의 적용 가능성은 낮다고 논의했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사와 주주 간의 위임관계가 필요하지만, 개정된 법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와 이익 보호 의무는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책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입법 취지에 따라 이사가 회사와 동등한 의무를 가지게 됐다는 주장은 여전히 여지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간 형평성을 위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의 분할과 상장 과정에서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보다 공정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