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 제재 결정, 다시 연기 … 금감원 “추가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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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 결정이 또 다시 미뤄졌다. 금융감독원은 15일 MBK파트너스를 대상으로 한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논의했으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 안건은 다음 달 12일에 재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제재 수위에 따라 MBK파트너스의 사모펀드 운영 및 자금 조달 조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제재 심리는 지난해 12월에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으며,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가 진행되어 왔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의 이익을 고의적으로 침해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해당 행위는 펀드 운용사(GP)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이해상충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의 경영진이 관리 소홀 및 불완전한 시스템으로 인해 이러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까지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만약 금감원이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해 직무 정지가 포함된 중징계를 내릴 경우, MBK파트너스는 GP로서의 운영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직무 정지 처분이 현실화되면 국내에서 신규 펀드 조달에 제약이 생기고, 위탁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과의 위탁 운용 계약 해지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 측은 작년 3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재 조치가 있을 경우 위탁 운용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PEF 업계에서는 실제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한 투자은행의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출자 약정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GP와 LP 간의 계약서인 출자 약정서를 수정해야 하고, 이는 여러 해외 연기금 및 기관 투자자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만약 제재 수위가 경미한 수준으로 그친다면 MBK파트너스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 경고나 과태료 같은 비교적 제한적인 조치가 논의될 수 있으며, 하지만 경미한 제재라도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심은 금감원 내부 자문기구로, 징계 수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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