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의 증권성과 관련된 기준을 한층 더 구체화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최근 암호화폐 자산을 여러 범주로 나누고, 각 경우에 대해 어떤 것이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해석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평가되며, 규제 경계가 일부 선명해졌지만, 아직도 관할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장구조 법안이 없다 보니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SEC는 해석 지침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서 ‘디지털 증권’을 주요 카테고리 중 하나로 제시하며, 본질적으로 증권으로 분류될 성격의 자산이 ‘토큰화’ 형태로 발행되는 경우를 설명했다. 특히 투자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자산은 증권으로 간주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반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나 디지털 도구, 디지털 컬렉터블 등은 원칙적으로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하지만 특정 조치를 통해 증권으로의 규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CFTC 또한 이번 해석 지침에 참여하여 상품거래법(CEA) 체계 안에서 적용할 것임을 밝혔다. CFTC는 시장 참여자들이 SEC와 CFTC 간의 규제 관할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지침이 자산 자체가 아닌 거래 구조와 설명 방식으로 초점을 옮겼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해석이 단순 자산의 속성에서 거래와 마케팅 방식으로 중점을 두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자산을 발행한 주체가 투자자에게 수익을 약속하는 방식을 통해 비증권 자산이라도 투자계약으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암호화폐에 한정되지 않고, 더 넓은 범위의 증권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EC가 “증권이 아니다”고 판단하는 것과 CFTC가 바로 해당 자산을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CFTC의 권한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관할 공백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의회와 시장구조 법안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원에서는 시장구조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일부 상원 의원들은 조만간 법안 심사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장에 대한 규제 환경이 변화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동시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문구 정리가 규제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측시장(Kalshi 등)에 대한 규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네바다주에서는 예측시장 업체가 대부분의 상품 제공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애리조나에서는 형사 혐의가 적용되는 등 규제 당국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규제 환경 속에서 암호화폐 및 관련 상품 시장은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SEC와 CFTC의 해석 지침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의 기준선을 제시했지만, 시장구조 법안이 없다면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환경은 당분간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