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증권거래소 위원회(SEC)는 5월 8일 리플랩스와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공동 창립자 크리스천 라르센에 대한 XRP 소송에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SEC와 리플은 법원에 리플에 대한 금지를 해제하고, 최종 판결인 2024년 8월 7일에 리플의 벌금을 5천만 달러로 감축하는 motion을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 합의에 따라 SEC에 지급되는 금액은 5천만 달러에 불과하며 나머지 금액은 리플로 반환될 계획이다.
이번 SEC와 리플 사건의 합의는 암호화폐 산업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SEC 위원 캐롤라인 크렌쇼는 투자자 보호 우려로 인해 리플 합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회의론자인 크렌쇼는 리플 사건에 대한 SEC의 합의 문서 발행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그녀는 만약 이 합의가 승인될 경우, 법원의 증권법 해석 역할이 약화되고 투자자와 시장 보호에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렌쇼는 이번 합의가 민사 처벌과 금지 조항을 모두 무효화하여 법원의 판결 효과를 사실상 무력화한다고 말했다. “이 합의는 SEC의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해를 끼치고, 우리 증권법 해석에 있어 법원의 역할을 약화시킵니다. 만약 토레스 판사가 이 합의를 수락한다면, 우리는 이미 확보한 투자자 보호를 제거하게 될 것이며,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때까지 규제 공백이 발생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크렌쇼는 “SEC-리플 합의는 투자자와 시장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더 많은 질문을 남기게 된다”고 하며, 합의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랩스를 상대로 XRP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불법적으로 판매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투자자 보호와 규제 환경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