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암호화폐 현물 ETF 승인 기준 발표…코인베이스 파생상품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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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의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관한 중요한 변화의 시발점을 알렸다. SEC는 새로운 규정 초안에서 특정 디지털 자산이 현물 ETF로 승인받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의 선물 거래 기록을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 새로운 기준은 현재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에서 가장 활발한 코인베이스(Coinbase) 플랫폼을 핵심 참조 시장으로 삼고 있다.

블룸버그의 ETF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Eric Balchunas)는 코인베이스의 파생상품 거래 범위가 시카고상품거래소(CME)보다 훨씬 넓다고 언급하며, 이로 인해 SEC가 코인베이스를 더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 접근 방식이 궁극적으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게 특정 토큰의 자격에 대한 ‘사실상 결정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EC의 이러한 입장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XRP, 도지코인(DOGE), 에이다(ADA), 솔라나(SOL), 시바이누, 폴카닷(DOT), 아발란체(AVAX), 체인링크(LINK), 스텔라, 헤데라(HBAR), 비트코인캐시(BCH) 등 대형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자산은 코인베이스 파생거래소에서 오랜 기간 활발히 거래되고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빠른 현물 ETF 승인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으로 주목받는 트럼프 코인이나 봉크(BONK)와 같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암호화폐들은 더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이들 신규 토큰은 ‘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에 따른 구조를 따를 수 있지만, 이 방식은 규제의 복잡성과 유동성 이슈 등으로 인해 한계를 지닐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ETF 분석가 제임스 사이퍼트(James Seyffart)는 “이번 기준안에서 시가총액, 유통량, 유동성에 대한 특정 기준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오직 선물시장에서의 거래 여부만이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SEC의 국제감시그룹(ISG)에 가입한 유일한 암호화폐 플랫폼이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거래소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SEC의 이러한 새로운 지침이 최종 확정될 경우, 현물 ETF 출시를 위한 기준이 보다 간소화되며, 제도권 내 거래소들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SEC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 선택적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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