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토큰화된 증권만 규제…가상자산 증권 논란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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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7일(현지시간) 해석 지침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이 중 연방 증권법 적용 대상은 ‘디지털 증권’, 즉 토큰화된 증권으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나머지 유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렸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이번 해석이 가상자산을 연방 증권법 아래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규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그 자체로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SEC는 자산의 성격과 별개로 ‘투자계약’ 여부를 구분해야 하며, 비증권 가상자산이라도 투자계약 형태로 판매될 경우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이러한 계약은 특정 조건에서 종료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에어드롭, 프로토콜 마이닝, 스테이킹, 래핑 등 주요 행위에 대해서도 증권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 같은 판단 원칙은 일률적인 것이 아닌 구조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SEC의 해석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의 공동 제시로 진행되었으며, CFTC는 이에 따라 상품거래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이번 해석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명확한 지침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앳킨스 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 구조와 관련된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어 대통령 서명 단계에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했다.

SEC는 이번 지침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이 규제 적용 범위 및 관할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해석은 SEC의 공식 홈페이지와 연방 관보를 통해 곧 공개될 예정이다. 디지털 자산 분야의 규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되면서, 앞으로의 가상자산 관련 거래와 투자에 있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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