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그룹이 국내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제조업체인 SK실트론의 경영권 매각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SK그룹의 부채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는 최근 주요 사모펀드와의 접촉을 통해 SK실트론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매각 대상으로는 SK㈜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51%의 지분과 TRS(총수익스왑) 계약으로 묶여 있는 일부 소수지분이 포함된다.
SK실트론의 소유 구조는 SK㈜가 51%를 보유하고 있으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이 각각 설립한 SPC가 나머지 49%를 소유하고 있다. 이 중 29.4%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귀속되며, 나머지 19.6%는 SK㈜와 TRS 계약으로 연결되어 있다. TRS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은 인수 대금을 대신 지불하고 수수료를 수령하며, SK실트론 지분에서 발생하는 변동 수익을 SK㈜ 및 최 회장에게 이전하게 된다.
2027년 TRS 계약이 만료되면,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은 SK㈜로부터 1691억원과 최 회장으로부터 2536억원을 수취할 예정이다. 현재 논의되는 징후들은 SK㈜의 지분 51%와 TRS로 보유하고 있는 19.6%를 합쳐 총 70.6%를 매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SK실트론의 시장 가치는 약 5조원으로 추정되며, 매각을 통해 SK㈜는 3조원대 중반의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SK㈜는 2017년 LG로부터 해당 지분을 62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TRS 계약에 따른 채무와 양도소득세를 감안하더라도, SK㈜는 최소 2조원대 중후반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SK㈜의 개별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6%에 달하며, SK실트론 매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 비율을 50%대까지 낮출 수 있다. 하지만 SK㈜가 보유한 지분만 매각할 경우 최 회장의 29.4% 지분은 소수 지분으로 전락하게 된다.
최 회장은 아내인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소송 중이며, 지난해 항소심 재판부는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만큼, 만약 판결이 유지된다면 최 회장은 SK실트론의 소수 지분을 매각해야 할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업계에서는 SK그룹이 최 회장 지분까지 포함해 SK실트론의 경영권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SK실트론은 웨이퍼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원매자가 많고 이미 일부 사모펀드가 인수 가격을 제안한 상황”이라며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SK실트론 매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