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르지 않고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최종적으로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개별 소비자들에 대한 소송 지원을 검토 중이다.
SK텔레콤은 30일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며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자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SKT 제휴처에서 사용 가능한 5만 포인트의 티플러스포인트 지급을 결정했다. 이 경우, 해킹 사건으로 인한 보상은 전체 2300만명 기준으로 약 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당사의 자발적인 보상 노력이 있고,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을 감안했을 때 조정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기존에 마련한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이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는 기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SK텔레콤이 집단분쟁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현재 운영 중인 88명의 소비자 소송지원단례에 대해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향후 소송지원 변호인단을 구성해 SK텔레콤에 대한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SK텔레콤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된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에 대해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되어 SK텔레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다양한 전망과 함께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