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항공편 결항 시 최대 800달러 면세품 국내 반입 가능, 세법 개정안 발표

천재지변 등으로 항공기와 여객선의 운항이 중단될 경우, 여행자는 출국 없이도 이미 구매한 면세품을 최대 800달러까지 국내에 반입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