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의 수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최저생계비의 150%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생계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기초연금 신규 수급자 선정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이는 연금 수령자의 재정 상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올해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월 소득은 약 247만원에 이른다. 이는 최근 노인 가구의 경제력이 향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256만원과 유사해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우 의원은 이 같은 ‘하후상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노인층이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OECD의 권장사항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제안된 중위소득 50%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꼬집으며, 한국의 낮은 사회보험료와 조세 부담률로 인해 상대적 가처분소득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상대빈곤선 이상의 수급자들은 급여 인상을 동결하고 현행 수급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정 연금연구회 청년위원회 사무국장 역시 최저생계비 150% 기준으로 수혜 대상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질적 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 실장은 국민연금의 향후 성장 속도를 고려하여 기초연금 수급자를 줄이고 저소득 노인에게 급여를 상향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자는 기초연금의 현금 지원 방식 대신 의료와 주거 지원 등 현물급여로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대영 세무사는 단순한 현금 지급보다 노인들의 생존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물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복지의 도덕성을 동시에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은 기초연금과 일자리를 연계한 ‘배벌사 구조’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40시간 근무에 월 50만~60만원 수준의 중간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우 의원은 고령자 정책이 복지에서 고용 정책으로 전환될 필요성을 언급하며, 기초연금을 간병비와 같은 현물 성격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