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정부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확정하며, 미인가 사업자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법안, 즉 가상자산서비스법(VASA)은 금융감독위원회(FSC)의 주도로 마련되었으며, 미인가된 가상자산 사업이나 스테이블코인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약 625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대만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고 있으며, 신뢰성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법안은 특히 인가 없이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하거나 가격 조작 및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3~10년의 징역형과 최대 2억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어, 무허가로 발행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과 1억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조치는 대만 정부가 가상자산 생태계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는 특히 세부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은 반드시 액면가 기준으로만 발행 및 상환되어야 하며, 보유자에게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발행사는 상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내부 통제와 정보 보안 체계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FSC 부위원장 첸옌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금융기관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리스크 관리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대만은 법안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앙은행과 협력하여 2026년 하반기에는 대만달러 또는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는 대만의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입법 조치는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흐름에 부응하는 동시에,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안정성과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만 정부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강력한 처벌과 명확한 규제 기준의 도입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신뢰 기반의 시장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 도입은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이 자금세탁 방지(AML) 등록 및 라이선스 확보가 필수적임을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는 고자본 및 고신뢰의 기업 주도로 시장 구조가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