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소액주주 주주명부 열람 수용…임시주총 청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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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소액주주들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를 수용했다. 이번 결정은 노사 간 성과급 합의에 반발한 소액주주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들은 주주명부를 확보하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위한 지분 결집에 나설 예정이다. 주주단체 ‘액트’는 삼성전자가 주주명부 열람을 수용한 사실을 전하며, 열람은 오는 27일 오후 또는 28일 서울 서초에 위치한 삼성전자 본사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시가총액 1위 기업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수용이 이처럼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열람 청구는 액트에 소속된 주주들의 요청에 따라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진행했으며, 주주명부가 확보되는 대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가와 개인주주들에게 동참 요청을 할 계획이다. 이들은 최소 6735주를 보유한 주주를 대상으로, 이 주식 수치는 삼성전자의 총 발행주식에서 약 0.0001%에 해당하는 양이다.

주주운동본부가 목표로 하는 결집 지분은 1.5%인데, 이는 상법상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들은 임시주총 소집 청구 외에도 위법행위에 대해 일정 지분 이상의 투표권으로 일부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주주운동본부는 주주 결집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임시주총 소집과 법적 대응을 진행할 방침이다.

주주들이 이번 사건으로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한 성과급 구조에서 기인한다. 이는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AI 시대의 반도체 시장에서 초과 이익을 임직원과 주주가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확산됐다. 이와 관련해 액트 측은 주주들의 몫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지속적으로 떼어내는 것은 자본 배분 문제로, 배당재원에 우려를 나타내었다.

또한, 성과급 지급 방식이 현금 대신 자사주로 이뤄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액트는 자사주 배분이 기존 주주들의 경제적 이익을 희석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사주가 성과급 재원으로 전용될 경우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총투표를 거치는 것처럼, 주주 역시 주주총회를 통해 의사를 묻는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미 여러 방향으로 법적 대응 계획을 세운 상황이다. 이사회의 결의 무효 확인, 단체협약 효력 정지, 법적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관건은 삼성전자 개인주주 약 500만 명 중에서 얼마나 많은 주주들이 결집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 임시주총 소집을 위한 1.5% 지분 모으기는 상당한 조직력을 필요로 한다. 주주명부 확보는 기관 및 대주주에게 직접적인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첫 단계가 될 것이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이번 주주명부 열람은 흩어진 주주의 권리가 결집되는 시작점”이라며, 정당한 주주권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행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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