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중대한 이정표…‘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법’ 입법설명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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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안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률’이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며 그 입법설명회가 7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법안의 기본 구조와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다.

설명회에는 발의자인 안도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을)을 비롯해 연세대학교의 신상훈 교수, 성균관대학교의 문철우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최승필 교수,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승호 박사·황세운 박사, 동국대학교의 황석진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고, 향후 관련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안 의원은 개회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국내외에서 빠르고 효율적인 지급결제를 가능하게 하며, 그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용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위한 규제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며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및 외환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제도적 대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법안은 발행인의 자격 요건, 공시 의무, 이용자의 우선상환 변제권, 가상자산 사업자의 책임, 자금세탁 방지 규정, 관계 당국 협의체의 구성 등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통화 및 금융 당국 실무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조치들은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K-컬쳐 및 K-푸드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장기적으로 원화의 국제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결론적으로, 이번 입법설명회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관련 Stakeholders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는 한국의 금융 환경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이 효과적으로 제도화되고 규제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가상자산의 생태계가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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