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은 위헌 소지가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 침해 우려와 함께, 후행적으로 요구되는 지분 감축이 소급입법과 관련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상훈 의원이 요청해 제출받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서, 입법조사처는 해당 규제가 특히 헌법 제23조, 제15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해 즉각적인 강제 처분이나 의결권 제한이 부과되는 경우, 이는 ‘진정소급입법’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규제가 공익적 사유 외의 특별한 사정 없이 시행될 경우, 위헌으로 간주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지분율 제한이 대주주에게 경영권 상실을 초래하는 경우, 이는 대주주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유럽연합,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는 대주주의 지분율에 대한 일률적인 제한규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유의지분 취득이나 지배권 변동에 대한 통지와 승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심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이러한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면서도 “지분율 제한과 같은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이 충분한 검토 없이 법제화될 경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헌법적 논쟁과 글로벌 규제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이 갖는 여러 법적, 경제적 함의를 재조명하면서,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정부와 입법자 모두가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상자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