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탈취 피해 기업 지원 위한 새로운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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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0일,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기술탈취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보다 유리한 소송 환경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손해배상액의 상향과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이 주요 내용을 이룬다.

특히, 손해배상금은 기존의 최대 5천만원에서 40배 인상된 최대 20억원으로 조정되어, 피해 기업의 현실적 손실을 더욱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개발비용도 배상액에 포함되어, 기술 개발에 소요된 비용이 손해액 산정에 고려된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탈취 사건에서 피해 기업이 경제적으로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기술 탈취 피해를 입은 기업은 그 증거를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도록,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고, 수집된 증거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한국식 증거 개시 제도’가 도입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기술 자료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추가적인 증거 수집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며, 이는 실질적인 법적 승소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기부는 이번 정책에 따라 기술탈취가 자주 발생하는 산업군에 대해 중앙정부가 직접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피해 기업이 아니라도 누구나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추어, 좀 더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는 결국 기술 탈취 범죄에 대한 대처력을 높이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전에 과징금 기준이 없었던 중기부 상생협력법에도 최대 20억원의 과징금 제도가 신설되어, 불공정한 하도급 기술 유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또한,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되며, 기술 브로커에 대한 처벌도 포함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이번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기쁘게 평가했다. 이는 현실적인 법적 수단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책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기술 보호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기부의 노력은 한국의 중소기업 생태계가 더욱 건전하게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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