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벌금 480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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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보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주요 SNS 플랫폼들은 이러한 법적 요구를 준수하기 위해 이미 계정 차단 절차에 들어갔다. 메타社는 호주 내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레드 계정을 차단하기 시작했으며, 틱톡 또한 성명을 통해 같은 연령대의 계정이 법 시행일 이후 비활성화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규제를 따르지 않는 SNS 플랫폼에는 최대 480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용자는 계정을 사용하거나 새로 만들기 위해 철저한 연령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얼굴 인식, 음성 인식, 행동 기반 연령 추정 방식 등 다양한 인증 방식이 도입된다. 그러나 왓츠앱과 유튜브 키즈 등 교육적 용도로 분류되는 플랫폼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된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11월 SNS에서 청소년들이 유해 콘텐츠 및 사이버 괴롭힘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자,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한 바 있다. ‘e세이프티위원회’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10세에서 15세 청소년의 70%가 온라인에서 폭력적이거나 자살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청소년들은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비영리단체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사소통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법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SNS 플랫폼들도 이번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유튜브 호주 공공정책 담당자는 해당 법안이 청소년의 SNS 이용 방식을 오해한다고 비판했다. 엑스(X, 옛 트위터)와 레딧 등도 이행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반면, 학부모와 교육계에서는 이번 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학부모 단체 ‘힙스업얼라이언스’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16세 미만 아이들은 현실 세계에서 상호작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주의 이 같은 규제 실험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이미 영국,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논의 중이다. 말레이시아 또한 내년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SNS가 청소년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강력한 규제가 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SNS 사용 시간이 늘어난 청소년들은 우울감이 35%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좋아요와 알림의 보상 작용이 미숙한 충동 조절과 결합해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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