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텍사스에 14억 달러 데이터 프라이버시 합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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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텍사스주 주민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14억 달러에 가까운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텍사스 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이 금요일 발표했다. 팩스턴은 2022년 구글이 사용자들의 개인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추적 및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합의금은 구글에 대한 두 건의 별도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을 포함하며, 다른 주들이 구글과 체결한 유사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위반에 대한 합의금 중 가장 큰 금액이다. 팩스턴 장관은 2024년 7월에 메타(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로부터도 14억 달러의 합의금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메타 사용자의 바이오메트릭 데이터 무단 사용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해결책으로, 텍사스 주민들의 권리를 변호하는 데 큰 성과로 평가된다.

팩스턴 장관은 성명에서 “텍사스에서는 빅테크가 법 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하며, “구글이 수년간 사용자들의 움직임과 개인 검색, 목소리 및 안면 생체정보를 비밀리에 추적했다. 나는 이에 맞서 싸웠고 승리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13억 7천500만 달러의 합의금이 텍사스 주민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승리이며, 기업들이 신뢰를 남용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알리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탄다는 이번 합의에서 회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해명하며 “이번 합의는 크롬 브라우저의 시크릿 모드와 구글 맵의 위치 기록 관련 사항, 구글 포토의 바이오메트릭 주장 등과 관련된 오랜 주장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글이 합의와 관련하여 어떤 제품의 변경도 필요하지 않으며, 이미 발표되거나 시행된 정책 변경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카스탄다는 “이번 합의는 과거에 이미 여러 곳에서 해결된 여러 주장들을 포함하며, 우리는 이를 뒤로 하고 robust한 프라이버시 제어 기능을 서비스에 계속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큰 쟁점으로,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구글은 이러한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법적 대응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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