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농심 회장이 대기업 규제를 피하기 위해 외삼촌의 회사 등 39개의 관련 기업을 자료 제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를 검토한 결과, 농심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제출한 자료에서 친족회사 10개사와 임원회사 29개사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전일열마와 같은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농심은 최소 64개 회사가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지 않게 되었다. 누락된 회사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와 공시의무 규정 등 대기업 집단에 해당하는 여러 규제를 피할 수 있었고,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도 누렸다.
2021년 농심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야 했으나, 실제 제출한 자산총액은 4조8339억원이었다.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총액이 938억원이므로, 이를 합치면 5조원을 초과하게 되어 대기업집단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이후 드러나면서 공정위는 신 회장이 규제 회피를 위한 의도적인 자료 누락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신 회장 측은 2021년 3월 신춘호 선대 회장의 사망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해 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동일인 통지 이전에도 신 회장이 사실상 동일인의 지위를 승계했음을 인정했다. 더불어, 신 회장은 자료 제출 시 동일인 확인서에 자필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으며, 위법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농심에 대한 대기업 규제가 어떻게 회피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집단 규제의 적용이 미치는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불법적 방법으로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