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박기덕 사장·액트 이상목 대표에 대해 법적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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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이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 그리고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를 상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영풍은 이 사건을 통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금 유용과 illegal한 이득 제공을 주장하고 있다.

영풍은 11일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를 통해 서울 용산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고발장에 따르면, 최 회장과 박 사장은 2024년 4월 경액트와 8억 원 규모의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을 통해 액트는 고려아연 소액주주연대를 설립하고 운영했으며, 이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 상법 제634조의2 제1항은 이사나 경영진이 주주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 자금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영풍은 최 회장과 박 사장이 이러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여 경영진 개인의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자문계약을 통해 이상목 대표가 회사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점도 문제로 삼고 있다.

상법 제634조의2 제2항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영풍은 이상목 대표가 계약을 통해 경영진의 의결권 확보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취득한 행위가 이익수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영풍은 이러한 실행이 단순한 상법 위반을 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적 목적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하여 고려아연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고발장에서는 “고려아연의 자금은 회사와 주주의 공동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과 박 사장이 이를 사적으로 전용했다”며 이는 명백히 업무상 배임 임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영풍은 액트와 고려아연, KZ정밀(구 영풍정밀)이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제도를 위반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2025년 2월 작성된 문서에 따르면, 액트는 위임장이나 참고서류 없이 다수의 주주와 접촉하며 고려아연 및 영풍의 주주총안건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것은 자본시장법 제152조 위반에 해당하며, 금융당국의 정정명령 및 권유 정지 등 제재와 함께 형사처벌 가능성도 존재한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을 넘어, 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수사 당국이 혐의의 실체를 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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