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가 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중국 측과의 가격약속을 통해 최종 판정을 합의함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이번 결정이 양국 산업에 이익이 된다고 환영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이 중국산 열연강판의 반덤핑 최종 판정에서 가격약속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한 양국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가격약속은 반덤핑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조치로, 철강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결정으로 해석된다. 대변인은 이 방안이 양국의 산업 이익에 부합한다고 언급하며, 교역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의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해당 조사에서 일본 및 중국산 열연강판의 저가 수출로 인해 국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최대 33.4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무역위원회는 일본의 3개 업체와 중국의 6개 업체가 향후 5년간 수출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가격약속을 제안함에 따라, 이들 업체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격약속 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허용되며, 수출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일정 비율 인상할 경우 반덤핑 관세를 면제받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이 제도는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한 무역 충격을 경감하는 역할을 하여 무역의 연착륙을 돕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중국 상무부는 “중한 양국은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산업망 및 공급망이 깊이 얽혀 있다”며 이번 가격약속이 양국 간의 이해와 존중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양측이 WTO 규칙 내에서 문제를 해결한 것은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자유 무역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세계에 알리는 행위”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이견 해소의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는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양국의 철강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