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라면 제조사들, 출고가 최대 100원 인하…정부와 협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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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라면 제조사인 농심, 삼양, 오뚜기 등은 다음 달부터 라면의 출고가를 개당 최대 100원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식용유 가격도 오는 4월부터 최대 1250원 하락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결정은 고유가가 국내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민생물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가공식품 가격 인하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라면 제조사 4곳은 평균적으로 4.6%에서 14.6%까지 가격을 인하할 예정이며, 6개의 식용유 제조사도 평균 3%에서 6%까지 출고가를 낮춘다. 특히,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40여 개의 라면 품목의 출고가가 약 40원에서 100원, 그리고 5종의 식용유 제품에서는 300원에서 1250원 정도의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뚜기는 주요 라면과 식용유 제품의 출고가를 다음 달 1일부터 평균 6.3% 낮추며, 진짬뽕, 굴진짬뽕, 크림진짬뽕 등 총 8종에 해당한다. 또한,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와 해바라기유는 평균 6% 인하된다. 농심은 16종의 라면과 스낵의 출고가를 평균 7% 인하하기로 했으며, 주요 품목은 안성탕면 3종, 육개장라면, 사리곰탕면, 후루룩국수 등이다. 한편, 삼양식품 역시 삼양라면 오리지널(봉지면 및 용기면) 2종의 출고가를 평균 14.6%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물가 인하 외에도 돼지고기, 냉동육류, 계란, 고등어, 쌀, 콩, 석유류,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생리용품 등 23개 품목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두어 체감물가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으로 인해 돼지고기 납품을 조정한 업체들에 대해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돼지고기 공급 입찰에서 가격을 사전 합의하여 입찰에 참여하며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 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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