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 장벽과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매우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주주까지 대주주 심사의 범위로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국내 사업자 간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에 대해서도 ‘트래블룰’을 적용하는 등 규제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 개정안은 오는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월에 공포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최대주주에 한정되었던 심사 범위가 대표이사나 이사의 과반수를 선출한 주주까지 포함되며, 법인 최대주주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와 최대주주도 심사받게 된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최대주주가 아닐지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자를 통제하는 주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의미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와 대주주는 최근 분기말 기준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하며,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으로 신용질서를 해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부실금융기관으로 분류되거나 금융관계법에 따라 인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이력이 있는 경우도 심사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직과 인력은 물론, 전산 설비와 내부 통제 체계 또한 마련해야 한다.
트래블룰의 적용 대상도 대폭 확장된다. 현재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의 이전 거래에만 정보 제공 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100만원 미만의 거래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 송신 사업자는 수신 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정보가 없을 경우 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거래를 거절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국내 사업자 간 60%에 달하는 이전 거래가 100만원 미만임을 고려한 조치로, 소액 거래에 따른 규제 회피와 자금세탁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 지갑과의 거래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저위험으로 판단되는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는 허용되지만, 고위험 거래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동일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특히 1000만원 이상의 거래는 위험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 거래로 간주하여 무조건 FIU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 명문화되었다.
마지막으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후 제재 조치 이전에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통보 권한은 금융감독원과 같은 검사 수탁 기관에 위탁된다. 고객 확인 의무 또한 단순히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확인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었다. FIU는 이와 같은 입법 예고를 마친 후에도 규제 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중으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