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경찰이 피의자가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거부할 경우, 얼굴 인식을 강제로 시행하는 새로운 수사 방식을 도입했다. 이 조치는 원격으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증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12일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부 경찰은 불법 취업 알선 조직인 ‘내추럴’과 관련된 장소를 압수수색하며 신체검사영장을 발부받았다. 해당 영장에는 피의자에게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약 20~50cm 거리에서 얼굴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방식이 명시되어 있다. 경찰은 이 조직이 개발한 앱이 서로 주고받은 데이터를 원격으로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
지금까지 신체검사영장은 주로 마약 사건이나 폭행 사건 등에서 사용되었고,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를 위한 경우는 없었다. 법적 잣대와 생체 정보 제공 강제라는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에서 얼굴 인식 허용을 명시하더라도, 피의자가 눈을 감거나 얼굴을 돌리면 잠금 해제를 할 수 없다”며 신체적 강제로 강요하는 방식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이러한 방식이 일본 경찰 전체에 확산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수사적 요구에 따라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 경찰은 기술 발전에 따른 범죄 수법의 변화에 맞춰 수사 방법도 변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검찰이나 사법 기관에 미치는 영향도 심도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이와 같은 사안은 향후 언론에서 더 많은 논의의 장이 열릴 것으로 보이며, 안보와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