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최근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촉진 및 확립법(GENIUS Act)’에 기반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안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는 예금보험 미적용 및 자본 요건 강화 등의 주요 기준을 제시하며,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으로 통합하는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FDIC는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규정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안의 가장 큰 논란은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은행 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FDIC는 스테이블코인이 전통적인 예금과는 다른 디지털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예금 대체재’가 아닌 ‘결제 수단’으로 구분하려는 의도가 돋보인다.
게다가 FDIC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이자나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발행사가 단순 보유만으로 이자나 수익을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것이 금지될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규제가 맞춤형 리워드 프로그램까지 포함하게 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책 전문가들은 특정 구조를 통해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FDIC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 강화된 자본 적정성 기준을 요구하게 된다. 발행사는 사업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유지해야 하며, 전년도 운영비를 기준으로 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 규정은 ‘토큰화된 예금’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현재 미 의회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 또한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이자형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여러 논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FDIC의 규제안이 최종적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규제 기관의 인선에서 민주당 인사가 배제된 점은 현재의 규제 환경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FDIC와 OCC, 재무부 등은 보다 일관된 규제를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FDIC의 이번 규제 제안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및 유통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업들은 리워드 및 이자 모델 대신 결제 및 유통 중심의 사업 구조로 재편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소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시장 퇴출이나 인수합병(M&A)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FDIC의 제안은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가 갖춰진 금융 시스템 내에서 확실한 지위를 차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이 규제가 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