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범죄 학술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체계적이고 신속한 디지털자산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범죄 자금의 즉각적인 동결을 위한 영국식 ‘가상자산 긴급동결명령’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들은 디지털자산이 전통 금융 시스템을 우회하여 범죄 자금의 핵심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 컨퍼런스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으며, 디지털자산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과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디지털자산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조직화됨에 따라, 사전조치권 강화를 통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은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도입과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관련된 현안이 모두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화폐가 자금세탁 및 탈세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온 체인 분석 및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상진 비컴 법무법인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범죄의 진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법적 제재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그는 범죄조직이 가상자산을 통해 복잡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방식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가역성 문제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차 변호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수사기관의 신속하게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태일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 이사장은 ‘디지털자산 범죄 대응 인프라와 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다양한 범죄 수법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공유 인프라로 모이는 특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영국의 모델을 차용한 긴급동결명령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특히, 자산이 수초 안에 이동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전 절차를 간소화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참여자들이 전통적인 규제 방식에서 탈피해 탈중앙화금융(DeFi)와 P2P 거래까지 아우르는 감독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들은 민간 기업의 위협 인텔리전스와 공공의 수사망의 실시간 연동이 가능한 선진적 ‘레그테크’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각 기관 간 협력과 강력한 법적 근거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자산은 이제 전통 금융 시스템을 넘어 다양한 가능성을 열고 있지만, 그에 따른 범죄의 위험성 또한 상당히 커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