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이를 두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노조의 불법 파업이 진행될 경우 핵심 자산이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모든 노조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파업 위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노조의 전면적인 파업 예고를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로 간주했다. 만약 파업이 불법적으로 진행되어 회사의 핵심 자산이 훼손될 경우, 주주들은 이를 근거로 ‘제3자 권리침해’를 주장하며 모든 불법 파업 참가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주주운동본부는 경영진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파업이 실제로 발발하지 않더라도, 만약 사측 경영진이 단기적 위협을 피하기 위해 영업이익 기반의 일률적인 부당 성과급 협약을 체결한다면, 주주 배당권을 크게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법에 따른 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주단체 측에서는 성과급 산정 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며, 영업이익 비례 방식 대신 경제적 부가가치(EVA)와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삼성전자의 성과가 단순한 기업의 노력만이 아닌, 국가적 지원과 협력사의 기여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주주 배당과 국가 인프라가 선순환할 수 있는 배분 구조를 국회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지난 4일 공개 집회를 통해 이러한 요구를 대중에게 알리며, 노조의 파업 철회와 성과급 산정 기준 변경을 정면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내부 경영 문제와 노조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주단체의 경고가 향후 노사 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