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조세 형평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는 주식에 대한 세금이 비과세로 유지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는 22%라는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현행 과세 시스템에서 가상자산의 손실 이월 공제가 전면적으로 불허된다는 점은 많은 전문가들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재 정책이 자본 이득의 본질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 수익은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자본 이득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를 양도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의 준비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가상자산을 자산 형성의 도구로 사용하는 청년들에게 과세하는 것은 그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언급하며, 청년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 체계가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이월결손금 공제를 도입하고 신종 거래 유형에 대한 명확한 과세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한국의 경우, 가상자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월하지 못하므로, 매년 이익이 발생하는 해에만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 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
또한, 국세청이 국내 중앙화거래소(CEX)만을 대상으로 세금 징수를 할 수 있다는 점은 탈중앙화거래소(DEX)나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대한 과세 공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외국 거래소를 이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선결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세 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