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중복상장 자회사가 최근 7년 간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금융당국과 도쿄증권거래소가 중복상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소수주주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온 덕분이다.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중복상장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소수주주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은 중복상장 문제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소수주주 보호에 초점을 맞춰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이해상충 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쿄증권거래소는 모자회사 관계에 있는 상장사들이 소수주주 보호에 대한 노력을 충실히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모회사가 소수주주 보호에 소홀할 경우 자본비용이 증가하고 기업 가치도 하락하는 구조를 기반으로, 기업들은 상장 자회사를 완전 자회사로 전환하거나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는 기업의 그룹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한국이 중복상장 문제 해결을 위해 상장 시점만을 고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은 기존의 중복상장 문제까지 해소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이 최근 발표한 상장규정 개정안에는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들의 찬성·반대·기권 의결권 수를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향후 중복상장 관리에 있어 금지보다는 예외 허용 기준을 세밀하게 설계하고, 소수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과 관련된 일반주주의 피해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새로 마련될 심사기준이 실제로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될지는 두고 봐야 할 과제이다.
금융당국은 일본뿐만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 영미권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걸맞은 기준을 마련하고, 소수주주 보호를 통해 보다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