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과 산업은행, 어촌에서의 해상풍력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협력 모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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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수협은행, 산업은행 세 기관이 지난 22일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과 어촌 사회의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개발로 얻은 수익을 어업인과 어촌 사회에 환원하는 이른바 ‘바람소득’ 모델이 구축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해상풍력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주로 지역 주민에게 귀속되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어업인과 일선 수협이 이득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상생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됐다. 세 기관은 어업인을 국내 해상풍력사업의 핵심 파트너로 설정하고, 어업인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이익 공유 구조를 공동으로 설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어촌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협약에 따라 향후 어업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해상풍력 금융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고, 이를 적용할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수협중앙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바람소득 정책과 연계하여 해상풍력 사업과 어촌의 상생 사례를 만들어 내고, 이를 전체 해상풍력 사업에 표준 모델로 적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우동근 수협중앙회 교육지원부대표는 “해상풍력 사업은 어업인의 삶의 터전인 바다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어업인의 동의와 참여가 사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라며, “어업인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고 그 성과가 어촌 사회에 환원되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로 인해 세 기관은 해상풍력 산업의 발전과 어촌 사회의 경제적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이 상생형 ‘바람소득 마을’의 모범 사례로 발전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해상풍력 산업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협약은 해상풍력 사업이 단순한 에너지 생산을 넘어, 어촌 사회에 회사와 지역 주민의 상생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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