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자, 정부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2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8월 초 예정된 세법 개정안에 월세 세액공제 혜택 확대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 제도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납부할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을 일정 비율로 공제받는 제도이다. 연간 공제 한도는 1000만원이며,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의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50만에서 170만원 정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해당 제도가 2014년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이후로, 지난 12년간 4차례에 걸쳐 세액공제 대상 및 혜택을 확대해왔다. 그동안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17%로 인상하였고 공제 한도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가시켰다.
이번 개정에서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고 17%에서 20% 안팎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과세 형평성을 염두에 두고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임을 언급했다.
또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약 87만명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평균 45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월세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정책 변화는 중요하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율은 64.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욱이,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6건 중 1건은 월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주거비 부담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의 월세 세액공제 혜택 확대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려는 의도가 크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러한 정책은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주거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