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 이용해 해외주식 양도소득 80% 공제 받으려면 31일까지 결제 완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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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의 80%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이용하여 이달 31일까지 결제를 완료해야 한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 가운데 하나로, 앞으로는 공제율이 50%로 줄어드는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공제율은 6월부터 이달 말까지 80%로 유지되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50%로 단계적으로 하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투자자들은 매도 주문과 함께 결제를 신속히 마쳐야 한다. 만약 결제가 지연될 경우, 상당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절세 혜택을 얻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이번 기회에 관심을 쏟고 있다.

RIA 계좌의 누적 가입 수치는 지난 5월 말 27만6609좌에서 6월 말 기준 31만3594좌로 증가하여, 13.4%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는 5월에 비해 증가율이 46.8%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로, 시장의 변동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투자자들이 해외주식 시장으로의 투자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특히, RIA 계좌를 개설한 이들은 투자 성과뿐 아니라 양도세 절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특장점을 바탕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최적의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공제율 변동은 RIA를 활용하는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므로, 투자자들은 이 달 말까지 결제를 완료하여 최대한의 세제 혜택을 챙길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안내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이를 통해 성공적인 해외주식 투자와 절세 전략을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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