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재협회, 웹3 패널 출범으로 AI 자율거래와 블록체인 분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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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재협회(AAA)가 스마트컨트랙트, 블록체인, 디지털자산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룰 웹3 패널(Web3 Panel)을 새롭게 출범시켰다. 이는 크립토 분야에서 민간 분쟁해결 시장이 전문화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된다. 새로운 패널은 기업들이 토큰, 스마트컨트랙트 및 블록체인 기반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해 기술적 문맥을 이해하는 중재인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패널이 처리할 사건 범위에는 계약 해석, 거버넌스 분쟁, 자산 통제권 귀속, 사이버 보안 사고, 거래 기록의 증거력, 국경 간 판정 집행 문제 등이 포함된다. 이는 탈중앙화 조직 및 자동화 거래 구조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기존 상사중재 체계 안에서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에릭 딜(Eric Dill) 미국중재협회 수석 부사장은 “웹3 분쟁은 익숙한 상거래 쟁점을 탐구하며 고도의 기술 환경에서 다루는 일”이라고 언급하며, 계약 위반 및 대금 지급과 같은 기본적인 쟁점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판단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이해가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초기 웹3 패널엔 디지털 자산 및 기술 관련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포함되며, 데이비드 호프먼(David Hoffman)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 교수와 리치 위드먼(Rich Widmann) 구글 클라우드 글로벌 웹3 전략 총괄과 같은 주요 인사들도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 구성은 법률 해석과 기술 구조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에이전틱 커머스와 AI 자율거래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이다. 에이전틱 커머스란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시스템이 최소한의 인간 개입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행하는 거래를 지칭한다. 이 경우 계약 의사표시의 주체, 오류 발생 시의 책임 귀속, 자동 실행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하지만 웹3 패널 출범이 미국중재협회에 업계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중재는 당사자들이 법원 대신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의해야 하며,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는 경우 패널이 자동으로 개입할 수 없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사업자에게도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해외 거래소, 인프라 기업, 개발사와 계약을 맺는 국내 프로젝트는 분쟁 발생 시 법원 관할, 준거법 및 중재기관을 미리 정해야 한다. 중재 판정이 국경을 넘어 집행될 수 있는 경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계약서 내의 분쟁해결 조항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번 웹3 패널 출범은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이 실험 단계를 넘어 상업 계약의 영역으로 진입함을 보여주는 증거로 평가된다. 규제 논의가 진행될 동안 민간 분쟁해결 시장에서는 크립토 분쟁을 독립적인 카테고리로 다루기 시작했다. 실제 판정 사례가 누적됨에 따라 스마트컨트랙트와 AI 자율거래의 책임 기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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