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필수적으로 금융과 가상자산을 분리해야 하는 ‘금가분리’ 원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발효했다. 최근 증권사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협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30일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 대상 업무서신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업무 추진 시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이 서신은 금융감독원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증권사가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협력을 통해 특정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시스템을 연동하는 과정에서 현행 정책과 충돌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투협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업무 제휴 사례들을 언급하며, 이러한 제휴가 금가분리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실상 업무 위탁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업무 위탁이란 금융회사가 수행해야 할 특정 기능을 외부 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가상자산 업체와의 협업이 규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웹트레이딩시스템(WTS)과 같은 연계 사업을 구상하기 전에는 충분한 자체 법률 검토와 금융감독원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는 일종의 새로운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2017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정부의 금가분리 원칙을 재확인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금투협은 이 조치가 증권사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전반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명확히 하며, 증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전략적 협업을 추진하는 데 따른 규범의 불확실성을 지적하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의 가상자산사업자와의 협업 및 지분 취득이 매우 드문 사례인 만큼, 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 협의를 권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금융업계에서는 제도권 내 금융회사와 가상자산 산업 간의 접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주의 환기를 넘어 구체적인 허용 범위와 심사 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래의 금융 환경은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보완하고 강화함으로써 건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통지를 통해 제도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후속 규제의 필요성을 모색하며 가상자산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발전을 지속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