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EITC)을 수령할 수 있게 되며, 최대 지급액은 36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정부의 2026 세제개편안의 일환으로 발표된 내용이다. 또한, 연말정산 시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 요건이 크게 완화되어 단순히 기존의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발표한 내용에서 저소득층 및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의 경우 26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700만원, 맞벌이 가구는 5200만원으로, 기존보다 각각 400만원, 500만원, 800만원 상향 조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최대 지급액도 단독 180만원, 홑벌이 310만원, 맞벌이 360만원으로 증가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약 9% 인상된다.
특히 맞벌이 가구는 800만원에서 1800만원의 소득구간에서 지급액이 줄어들지 않는 ‘평탄구간’을 설정하여 결혼 후 장려금 수혜가 줄어드는 문제, 즉 ‘혼인 페널티’를 해소하고자 했다. 이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혜 가구 수는 기존 416만에서 489만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총 지급 규모는 5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의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기준이 300만원 이하로 조정되어, 실제로 근로소득을 가진 배우자의 월급여가 50만원이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세액공제 한도는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가하며, 이는 세액공제가 34만원 추가로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온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이전의 일몰 조항을 폐지하고 완전 상시화되며, 이를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참여를 더욱 장려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영농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양도세 등과 관련된 특례를 상시 적용으로 전환하며, 소상공인과 인적용역 사업자를 위한 감세 정책도 포함된다.
몸담고 있는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생활 향상을 위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제 개편을 통해 보다 많은 가구가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