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주, 트럼프의 ‘강제노동 관세’에 법적 반발

[email protected]



미국의 25개 주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부가 최근 도입한 ‘강제노동 관세’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주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제301조에 의거해 부과한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초과했다는 주장을 담은 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말, 트럼프 행정부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10~12.5%의 관세를 새롭게 부과하면서 해당 조치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소규모 기업들 또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관련 판결을 우회하기 위해 비합법적으로 무역법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주지사 캐시 호컬은 해당 관세가 “근면하게 일하는 미국 가정에 대한 세금”이라며 식료품과 생활 필수품 등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는 “법률과 헌법은 대통령에게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리건주 법무장관 댄 레이필드 또한 “트럼프가 법원에서 이미 패소한 것과 같은 혼란을 다시 일으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임시로 무역법 제122조를 활용해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해당 조치도 지난달 24일 만료되면서 새롭게 강제노동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관세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산 제품 또한 1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받게 된 상황이다.

이번 소송은 과거의 IEEPA 사안에 비해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무역법 제301조의 활용이 폭넓게 인정돼 온 점은 원고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백악관 대변인 쿠시 데사이는 “강제노동 제품 수입에서 오는 문제는 시정되어야 하며, 제301조 관세는 법적으로 안정된 수단으로有效하다”라고 반박했다.

이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제노동 관세에 대한 대응은 정치적인 논란의 중심에 있으며, 향후 법원의 판결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미국 내 무역 정책과 소비자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