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예고…2027년부터 세금 부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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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의 유예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2027년 1월 1일부터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2022년부터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세 번의 연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련 법안이 실제로 개정되지 않는 한, 2027년부터 적용될 일정은 변동이 없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은 현행 법에 기반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소득을 2028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를 없애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세금 부과에 대한 논의와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어떤 거래가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지는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2027년부터는 가상자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 시 발생한 이익이 과세할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매매는 원화로의 변환뿐만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 간의 교환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1,000만 원에 구입한 뒤 1,500만 원으로 상승한 후 이더리움으로 교환하면, 교환 시점에서 500만 원의 이익을 확정한 것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가상자산을 다른 이에게 빌려주고 받은 대가 역시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개의 비트코인을 빌려주고 대여료로 0.05개의 비트코인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원화로 환산해 소득 계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거래를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을 경우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거래를 통해 이익이 확정되어야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7년부터의 가상자산 소득 세율은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입니다. 하지만 거래금액의 전부가 아니라, 취득 가격과 수수료를 제외한 실질 소득에만 세율이 적용됩니다. 매매 및 교환으로 받은 총 금액에 대해 취득 가격과 필요 경비,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후 잔여 금액에 세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2032년 이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과세 기준에 따라 취득가격이 달라집니다. 2026년 12월 31일 당시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가격이 실제 구매 가격보다 높은 경우, 해당 가격을 과세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1,000만 원에 구매하고 2026년 말 시세가 4,000만 원이라면, 그 취득가격은 4,000만 원으로 간주되어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세금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거래 기록을 정리하고 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거래내역, 수수료, 입출금 기록과 지갑 주소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면 향후 소득을 계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말 보유 가상자산의 수량과 시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세금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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