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선박으로만 항구 간 화물 운송을 제한하는 ‘존스법(Jones Act)’의 적용 예외 기한을 90일 더 연장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고유가 문제를 더욱 시급하게 여긴 것으로 해석되지만, 앞으로는 예외 조치에 대해 운항 건별로 승인하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식화했으며, 이는 공화당 의원들과 해운·조선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정된 것이었다. 존스법은 1920년에 제정된 법률로, 미국 항구 간의 화물 운송에 참여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국기를 달며, 미국인 소유 및 승무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번 적용 예외 조치를 통해 미국 연안 항구를 오가며 외국 선박이 운송한 횟수는 약 230여 차례로, 케이토연구소는 이 기간 동안 약 5500만배럴의 화물이 운송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미국의 석유 비축량이 수십 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와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해운업계는 이번 예외 조치에 대해 건별 심사가 도입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존스법이 여전히 자국 일자리와 조선 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해운파트너십의 제니퍼 카펜터 회장은 예외 조치가 미국 소비자의 연료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석유 트레이더들의 마진을 증가시키는 데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존스법의 적용 유예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원 의원 52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존스법의 유예를 종료하라고 촉구하며, 현재의 유예가 적대국들에 의해 미국의 해상 우위가 약화되는 허점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안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며, 마이클 블룸버그는 존스법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고유가와 경제적 우려 속에서 정치적 및 산업적 반발을 고려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이는 해운 및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존스법이 과연 시대에 적합한 정책인지 여부에 대한 논쟁을 더욱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