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쿠팡 규제는 공정하게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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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 논란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11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쿠팡을 포함한 모든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동일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라고 해서 차별적인 법 집행을 하지는 않는다”며, 모든 플랫폼 사업자들을 국적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음을 명확히 전했다.

최근 미국 측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불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주병기 위원장은 이번 발언을 통해 비차별적인 법 집행을 재차 확립하길 원했다. 그는 법 제정이나 개정 시 다양한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쿠팡에 대한 법 집행은 평등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하며 쿠팡뿐만 아니라 배달의 민족, 네이버 등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도 동일한 잣대로 제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 관련 사안 중 상당수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전부터 조사된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규제가 특정 기업만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부각했다.

또한, 주 위원장은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 또한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경쟁정책 원칙에 따라 이뤄진다고 설명하면서, 미국의 경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및 법무부(DOJ)와 협력하여 정보를 교환하며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구글 사건에 대한 제재 역시 미국 측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차별적 제재가 없도록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 규제의 핵심은 특정 기업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주 위원장은 영세 및 중소 음식점의 배달 앱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우대수수료 적용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보호하며, 소비자와 입점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입점업체 보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라이더들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호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반복적인 담합이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해서는 사업 양도나 지분 매각 등 ‘구조적 조치’를 도입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이러한 조치가 “엄포용은 아니다”라며, 시장 구조를 악용하여 소비자와 다른 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병기 위원장의 발언은 플랫폼 규제가 경쟁 정책의 일환으로 공정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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