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이민 단속을 위해 새로운 전기충격 장갑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ICE는 최근 국토안보부(DHS)의 조달 계획에 따라 ‘CTG-5 G.L.O.V.E.’라는 이름의 전기충격 장갑을 구매할 예정이며, 이 계약의 규모는 약 1000만에서 2000만 달러에 이르고 계약 완료 시점은 2027년 3월 31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장갑의 공식 명칭은 ‘G.L.O.V.E.(Generated Low Output Voltage Emitter, 저출력 전압 발생장치)’로, 켄터키주 렉싱턴에 위치한 컴플라이언트 테크놀로지스에서 제조된다. 해당 장갑은 ICE 아래의 국토안보수사국(HSI) 및 집행·추방작전국(ERO) 요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장갑은 외견상 일반적인 전술용 장갑과 유사하지만,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충격 기능이 활성화되며 상대방 피부에 접촉 시 전류가 흘러 통증을 유발하고 저항을 중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이 장비의 사용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ICE 요원들의 무력 사용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상황에서, 시민·인권단체들은 전기충격 장갑이 과잉 제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러한 장갑이 일반 장갑처럼 보여 전기충격의 사용여부를 외부에서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존 샌드웨그 전 ICE 국장 대행은 장갑이 실질적인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도 쉽게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조사 측은 장비 사용에 상당한 제한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반항적인 행동만으로 전기충격을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 임신부, 노인 및 중증 장애인 등 고위험군에 대한 사용 또한 금지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장비를 사용하는 요원은 정기적으로 교육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 장갑과 관련해 과거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들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논란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켄터키주 교도소에서 지난해 한 남성이 장갑 사용으로 사망한다는 사건이 발생하며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다.
ICE의 새로운 장비 도입은 트럼프 행정부 하의 불법 이민 단속 강화 조치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ICE 요원에 의한 총격 사건도 회자되고 있다. 이에 따라 DHS는 이들 요원이 안전하게 체포와 추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를 계속 검토하고 있으며, 도입이 법 집행 정책에 부합하는지도 심사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이번 전기충격 장갑 선택의 배경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